제이탄 제품을 판매하고, 사업의 기회를 타인에게 소개하는 제이탄 카운셀러를 의미합니다.
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.
- 1. 국가공무원, 지방공무원, 교육공무원 및 '사립학교법'에 따른 교원
- 2. 미성년자
- 3. 법인
본인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, 이에 따라 회원 가입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.
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의 책임임을 확인 합니다.